삼척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 인명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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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09 댓글0건본문
양구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 범위를 농작물에서 인명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현행 피해농작물에 한해
보상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야생동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명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조례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나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지역 읍․면․동장에게
5일 이내 보상금 청구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부담액에 상응하는 치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고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 장제비 등 최대 1천만 원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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