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자치단체, 개문 냉방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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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07 댓글0건본문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문을 열어 놓고 냉방을 하는 업체에 대해
강원도와 각 시군이 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국세청에 등록된 모든 다중 이용업소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5분 이상 문을 열고 영업을 할 경우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경고장이 발부되며
또다시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교육시설과 의료기관, 어린이집과 학교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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