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률 0.33%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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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03 댓글0건본문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도내 공공기관의 구매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마다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와 18개 시군의 구매률은 0.33%로
구매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시가 1.11%로 가장 높았고,
동해시 0.9%, 원주. 태백 0.8% 등이었으며,
철원과 강릉 등 14개 시군은 구매율이 0.1%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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