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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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7.04 댓글0건본문
정선군이 지역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은 오는 11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위원회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 20명으로 구성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해,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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