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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자 등 피해보전 직접지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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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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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FTA 체결로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식량작물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를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에 강원도의 주 재배 작목인
감자가 포함됨으로써 지난해 생산된
감자 가격 하락에 따른 도내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선정된 품목인 감자, 고구마, 수수는
식량작물로써는 이번이 처음으로
농업 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시군 읍면동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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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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