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선발 강원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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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30 댓글0건본문
교육부가, 2015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지역대학 육성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한 가운데
강원·제주지역만 선발비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학부모연합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지방대학과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에 따르면
의대, 치대, 한의대의 지역인재 균형선발 비율을
대학 30%, 대학원 20%로 적용한 데 비해
강원권과 제주권만 대학 15%, 대학원 10%를 적용하게 돼 있다"며,
"이는 강원도에 대한 푸대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러한 차별은 장기적으로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지역대학
육성법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오랜 기간 정치와 경제발전에서
외면당한 특수한 실정을 비춰본다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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