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 대리투표 등 선거법위반 주민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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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26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4지방선거의 거소투표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강릉에 거주하는 59살 송모씨와 35살 김모씨 등
주민 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송씨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68살 A씨의
거소 투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기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에 접수 하지 않고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35살 김모씨는 거소투표를 신청한 시아버지가 투표 전에 숨졌지만,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자신이 기표해 발송했고,
또 다른 주민 50살 박모씨는 요양시설에 있는 친어머니를 대신해
자신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모두 4명의 주민이 거소투표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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