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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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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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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FTA 등 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수급안정지원 대상품목 선정과 계약재배 생산, 출하 조정,

수급안정자금의 적립 지원, 사용 용도 등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토마토와 풋고추 등 2개 품목에

자금 14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오이와 호박을 추가하고

오는 2017년까지는 감자와 고랭지 무, 배추 등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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