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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기초연금제 시행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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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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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확인조사를 거쳐 기초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노령연금 탈락자나 미신청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해야 기초연금 자격 심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기준 87만 원,

노인부부가구 139만 2천 원 이하로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적게는 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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