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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현수막 도심 점령…미관저해 ·시민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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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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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이후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로하거나 축하하는 현수막들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시민과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허용되는 후보자 본인의 당선·낙선사례 현수막도 있으나

대부분은 당선자와 관련이 있는 단체나 모임, 동창회 등에서 내건

축하용으로,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잦은 교차로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내 각 시군은

"당선 또는 낙선자 자신이 내건 합법적인 현수막도

선거 다음날부터 13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며

"이 이외의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인 만큼

모두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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