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민원 미란다'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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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18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민원인의 권리수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는 민원 미란다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민원인 권리 고지문을 고객만족센터에 게시하고
정기 친절 교육 시 공무원이 이를 직접 낭독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미란다 제도는 민원인이 민원 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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