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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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18 댓글0건본문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내일부터 27일까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과
원산지단속 활동을 중점실시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와 시 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이행상황을 집중관리합니다.
또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통경로 추적과 유전자 판별에 의한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는 등
단속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환동해 본부는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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