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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선 선거사범 재판.수사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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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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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과 검찰, 경찰이 재판과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검과 강원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원도 주 2회씩 재판을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2개월 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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