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선 선거사범 재판.수사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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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6.04 댓글0건본문
6.4 지방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과 검찰, 경찰이 재판과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지검과 강원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감안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원도 주 2회씩 재판을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2개월 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직 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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