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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사전선거운동 혐의 고위 공무원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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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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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최 모국장을 대기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현재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는 앞으로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할 방침입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모국장이 SNS를 통해

특정 도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3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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