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1일 사전투표 위법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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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29 댓글0건본문
6.4 지방선거에 처음으로 도입돼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선관위가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사전투표소 100m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사전 투표일 교통편의를 제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편 사전 투표는 '거소투표(居所投票)'와 달리
미리 신고하지 않고도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각 읍·면·동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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