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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차명계좌로 금품 제공 교육감 후보 부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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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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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A씨와 배우자 B씨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와 배우자 B씨는

자원봉사자 5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850만원과 2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차명 계좌를 이용해 50만원 상당의 주유비 등을 제공하는 등

모두 천 255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 A씨는 지난해 추석에도

선거구민에게 215만원 상당의

추석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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