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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비정규 학력 게재 춘천 광역의원 후보에게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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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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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정규 학력 이외의 학력을

의정보고서에 게재·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4 지방선거 춘천시 광역의원 후보자 A(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자백과 보강 증거로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비정규 학력을 의도적으로

의정보고서에 게재·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도의원인 A씨는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지난 2월 21일 연세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과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과정 등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의정보고서 51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할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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