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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관위, 특정후보 사전선거운동한 강원도청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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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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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를 통해

특정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강원도청 고위 공무원 A(55)씨를

춘천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19일까지 특정 도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 게시된

선거운동용 사진을 내려 받아 자신의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프로필에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특정 도지사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인

2차례의 선거 운동성 이벤트에 접속해

자신의 페이스북 친구 50여명을 초청,

출판기념회 상황을 타인에게 리트윗하는 등

SNS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도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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