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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여아 때려 중상해 입힌 50대 돌보미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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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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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된 여자 아이를 때려 한때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돌보미에게 법원이 '중상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 1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2살 J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J씨는 지난해 7월 12일 원주시 태장동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을 돌보던 중

칭얼거리며 말을 듣지 않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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