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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접근제한 위반 가정폭력사범 구치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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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5.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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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위반한 50대 가정폭력 사범에게

법원이 30일간 구치소 유치를 결정했습니다.

 

춘천 지방법원은

가정폭력으로 주거지 접근이 2개월간 제한됐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집에 들어간 57살 A씨에게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30일간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지 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정폭력 사범을

구치소에 강제 유치한 것은

2002년 12월18일 관련법 개정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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