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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환경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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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29 댓글0건

본문

원주지방 환경청은

불법적인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 확산을 막기위해

다음 달에 지자체와 함께 판매,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인증제품 현황과 불법 제품 판단기준,

판매자와 사용자에 대한 벌칙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법입니다.

 

이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용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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