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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시신유기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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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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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20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살해 후 시신유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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