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시신유기 20대 징역 15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4.22 댓글0건본문
동거 중인 20대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국민 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 2형사부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살해 후 시신유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으로 미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