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사무소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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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17 댓글0건본문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앞으로 한 달간 공원 내에서 무단으로
산나물과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사무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적발되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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