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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강후 의원 '대포차 유통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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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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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 대포차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

2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포차를 매도 또는 매매 알선한 자동차 판매업자에 대한 벌칙이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개정안에서는

질권 설정을 금지하는 자동차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은 법으로 질권 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나

대부업체 등이 자동차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 시까지 담보로 설정해

대포차 양산의 주요 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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