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관위, 기부행위 알선 영월군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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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11 댓글0건본문
지난 3일, 고석용 횡성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또 다른 도내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봉사단체에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박선규 영월군수와 향토기업 대표 신모씨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3일 선거구 내 봉사단체가 활동하는
영월군 북면의 한 마을회관에 찾아가
주민 등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신씨에게 봉사단체의 활동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군수는
"향토기업 대표가 봉사단체에 순수하게 맡긴 기부금을
마치 내가 기부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음해하고 있다"며
"기부를 알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민에게 군수의 명함을 나눠준 것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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