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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개별공시지가 30일까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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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11 댓글0건

본문

속초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습니다.

 

이 기간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나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되고, 시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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