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위반 3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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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10 댓글0건본문
법정 기준을 위반한 도내 3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강릉 동인병원에 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성 대성병원과 양구 인애병원 등 2곳은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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