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기준 위반 3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과태료 부과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법정 기준 위반 3개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4.10 댓글0건

본문

법정 기준을 위반한 도내 3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지 않아

3년 연속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강릉 동인병원에 대해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횡성 대성병원과 양구 인애병원 등 2곳은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