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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민간사업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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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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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민원인이나 사업 관련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시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가 도입됨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은 법 시행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와 서식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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