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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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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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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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