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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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7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황씨는 지난 2012년 신씨에게 도박자금 1천100만원을 빌려주고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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