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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60, 제한·금지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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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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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자치 단체장의 일부 직무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모든 자치단체장은

내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경로행사 등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정책발표회나 단합대회 등의

정치 행사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천재지변 등 재해와 집단민원이나

긴급 민원이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

통.이 반장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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