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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횡성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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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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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인을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거관련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를 구속했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 군수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50살 윤모씨 등

지인을 통해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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