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판매 빙자 상습사기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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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1 댓글0건본문
강릉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4천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47살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서
텔레비전과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고 나서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모두 4천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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