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생산품 공공구매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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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4.01 댓글0건본문
중증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지난해 도내 시.군의 구매률은 0.33%로,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춘천이 1.12%, 원주 0.82%, 강릉 0.15% 등이며,
철원과 화천, 영월 등 11개 시.군은
구매율이 0.1% 미만으로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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