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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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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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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거관리위원회는 노인회 행사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제공한
현직 군수인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6․4지방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 군수는
지난 28일 간부 공무원 B씨에게 지시해
노인회에 보조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면서,
 
본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읍․면노인회 분회장들에게 격려금 7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노인회원 80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또 행사장을 순회하며 참석한 노인 회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공연이 끝날 때 마다 각 팀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노인회 행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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