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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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26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한화 63시티와
학교옥상과 부지를 활용한 ‘학교햇빛발전소 민간투자사업(BOT)’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옥상과 주차장 같은 학교 유휴공간을
민간투자 사업자에게 12년 동안 빌려주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 운영
생산한 전기를 판매한 수익으로
학교에 시설임대료를 내는 방식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실질적 재정 수입 효과 이외에
학생들이 에너지에 대한 체험학습 공간 확보와
옥상시설 누수에 대한 관리,
태양광구조물 설치로 여름철 학교 건물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이 시행되면
한 해 석유 780만 리터 대체 효과와
약 1만 가구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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