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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찰청, 논·밭두렁 태우다 산불 내면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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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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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찰청과 지자체가 최근
봄철을 맞아 산불이 잇따르자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을 내도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도내 발생 산불 실화자는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6명은 형사입건, 나머지 11명은
과태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은
재산·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산불 실화자는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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