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가금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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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12 댓글0건본문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남부지방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야생 철새가 북상하고 있어 AI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강화돼 시행되는 대책은
AI 발생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 반입을 금지하고,
직접 출하 7일전 “출하신고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하도록 하며,
7일 동안 총 2회 이상 출하 농장을 방문해
임상예찰을 시행하는 한편
가금 입하 시 발생지역으로부터의
반입여부와 역학 관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가축위생시험소는 부화장과 출하 농장, 입하농장을 방문해
임상.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시·군에 알려
이동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에서의 가금류 입식금지와
야생철새 북상에 따른 야생철새와의 접촉 차단이
청정도 유지의 최대 관건으로 판단하고
야생철새 접촉 차단과 가금류 입식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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