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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농지 연금 협의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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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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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공적연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3대 공적연금 담당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강원도는 도내 국민과 주택, 농지 연금 등
3대 공적 연금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도와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가
이를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온
각 기관별 홍보활동이 공동으로 진행되고,
연금을 수급할 때도 한 기관에서 3대 연금 모두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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