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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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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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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됐던
동계올림픽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일부 면적이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동계올림픽 특별구역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종합적인 의견을 검토해, 강릉시와 평창군, 정선군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32.86㎢ 가운데
55%인 18.15㎢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는 2016년 8월 2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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