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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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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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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불법 선거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의 금품과 향응제공 행위와
공무원 줄서기 등 부정선거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선거 부정 감시단원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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