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피해 보전 지원금 처음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4.03.04 댓글0건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전 직접 지불금이
처음 지원됩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FTA 피해보전 직접 지불 제도에 따라
한우와 한우 송아지에 대해
직접 지불금 17억 2천 5백만원, 폐업지원금 53억 3천 백만원 등
모두 70억 5천 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폐업을 신청한 한우 마리 수는 천 78농가에
만 6천두로 강원도 한우 사육 두수의 7.9%이며,
신청 농가 가운데 50두 미만 농가가 96%입니다.
폐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올해 11월 말까지
출하를 완료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로 확정 되지 못한 농가는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피해 보전 직접 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