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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신규 어린이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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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0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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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에서 앞으로 일 년 동안
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제한됩니다.
 
동해시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관내 일흔 두개 보육시설의 정원 충족률이 83%에 이르는데다,
양육수당 지급 등으로 최근 어린이집 이용률도 줄어들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신규 인가를 내년 2월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어린이집은 동해시 전역으로 소재지 이전이 가능하지만,
어린이집 간 거리 제한과 공동주택 기준은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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