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3월 6일부터 출판기념회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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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3.03 댓글0건본문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일 90일 전이 되는 오는 6일부터
출판 기념회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가 금지되며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됩니다.
또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직에 있는 사람이 입후보하거나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때에도
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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