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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세 자녀 이상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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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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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원주시는 출산 장려 차원에서 오는 3월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매달 최대 5천80원까지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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