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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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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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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도내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택배비 지원 사업은 도내산 농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 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에
택배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급 기준은 건당 5천원 이내 50%를 지원하며
개인은 50만원, 단체는 2백 5십만원 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등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인터넷 쇼핑몰, 전화 등을 통해
택배로 유통시킨 농업인‧단체 등입니다.
 
또 지원품목은 채소류, 과실류, 서류, 잡곡 등
도내 산 농산물에 한정하고
고추장, 간장, 김치 등 가공완제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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