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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등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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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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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과 1999년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건축물 석면 관리제도에 따라
공공건물과 1999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오는 4월 28까지, 그 외 건축물은 내년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석면 조사를 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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