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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 규제 사항 발굴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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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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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 시 편입비율과 면적에 가로막혀
관광투자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과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오늘 도에 따르면 정부는 비정상화와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발굴과
개선을 강조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조치가
착수되고 있는 데 착안해,
산지 관리법과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충으로
사업자의 투자애로와 불편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산지가 적은 타시도와 같은 조건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산지전용 허가기준과
도시· 군 관리 계획 수립지침을 도의 여건에 맞게
개선해 지역 개발을 유도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한편 도의 경우 전체면적의 82%가 산지이고
이 가운데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86.3%로
전국에서 가장 많아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 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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