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에게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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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30 댓글0건본문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53살 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SNS를 통해 11살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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