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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에게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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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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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53A씨의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10SNS를 통해 11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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