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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 농가, 농협 보험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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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4.0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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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해보험이 영동 지역 폭설 피해농가에 대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과 함께
농가 요청이 있을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합니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폭설 피해를 입은 농가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농가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대상은 폭설로 인한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과
시설 작물 손해와 축사, 가축 폐사 등의
손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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